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38
판결선고
2020. 7. 24.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42세)의 2019. 9.분 임금 2,346,900원과 2019. 10.분 임금 2,732,160원 등 합계 5,079,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B-F-C에 대한 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F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기 악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제주지방법원 2020도118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4.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B(33세)의 2019. 8.분 임금 189,720원, 2019.<1> 9.분 임금 2,363,370원, 2019. 10.분 임금 2,173,650원 등 합계 4,72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7. 25.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재직 중인 피해자 C(77세)의 2019. 6. 임금 1,038,956원, 2019. 7. 임금 1,859,360원, 2019. 8. 임금 1,859,360원, 2019. 9. 임금 1,200,000원, 2019. 10. 임금 1,200,000원 등 합계 7,157,67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공소사실 제2항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20. 4. 8.자 및 2020. 5. 21.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서류에 의하면, 피해자 C은 2020. 4. 7.에, 피해자 B는 2020. 5. 21.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각주1) 검사는 공소장에서 "2018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0, 17, 24, 33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기재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