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751
판결선고
2021. 4. 21.
제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골판지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판정은 확정되어 그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이 2017.11.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2018.1.2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서가 2018.2.13. 송달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8.2.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재심신청이 2018.4.11. 기각되어 재심판정문이 2018.5.14. 송달되었으나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8.5.3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 최종확정 되어 근로자 D이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7,342,64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