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2고단447 판결

2022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공소사실

『2021고단2518』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7. 2. 1.부터 2021. 3.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H의 2020. 1.분 임금 989,031원 및 연차수당 1,304,630원 합계 2,293,66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36,427,35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3. 10. 15.부터 2020. 7.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퇴직금 19,393,0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87,417,23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재직 중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J의 2020. 1.분 임금 7,885,039원, 2020. 10.분 임금 1,221,258원, 2020. 11.분 및 2020. 12.분 임금 각 2,227,000원, 2021. 1.분 및 2021. 2.분 임금 각 4,227,300원 및 연차수당 3,591,962원 합계 25,606,859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55,380,5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1>

『2022고단259』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K의 2020. 8.분 임금 3,110,000원 및 2019. 8. 16.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L의 2020. 8.분 임금 3,230,000원 합계 6,34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일인 2021. 3.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7』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0명을 고용하여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피해자 L의 2021. 8.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에게 합계 31,700,000원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 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1.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무죄 부분

­ 피해자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데, 피고인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거나 지급하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①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제주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주된 고객은 중국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객이 급감함에 따라 2019년 약 178억 원이던 매출이 2020년에는 약 2억 9,000만 원으로 급감하였고, 2021년에는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경영상황악화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측을 하거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경영상황 악화로 2020. 1. 13.경부터 휴업신고 이후 휴업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은 이후 지속하여 노사협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급여삭감, 임금 지급 기한 유예, 유급 또는 무급 휴직, 휴업연장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해 나갔다.

③

피고인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이 사건 회사 자산 매각, 정부지원금 신청 및 수령,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감액(이 사건 회사가 임차인) 등의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개인 자금 6,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현금이 확보되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일정부분 계속해서 지급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는 중국 홍콩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피고인은 모회사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중요자산 등의 매각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모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 액수가 약 9,600만 원 가량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 중에 미지급 임금 또는 퇴직금이 피고인보다 많은 사람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동훈

각주1) 별지3 범죄일람표(3) 중 B(순번 4), C(순번 5), D(순번 28), E(순번 34) 부분은 이하 살펴보듯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