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146
판결선고
2022. 9.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택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09:12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너 노조에 뭐 가입 돼있고 이런 거 있나? ···다른 기사들은 가입돼있는지 잘 몰라? 너는 가입 안 되어 있지? 그런 거 가입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거 가입하면 일 같이 못한다. 그 본사에서 소위 말해서 일 못하게끔 압박을 넣어버려. 어 그 뭐 껄끄러우니깐. 이제 노조가 자꾸 막 시위하고 하니깐 ···그거를 압박을 넣는다 말이야. ···지점하고 본사에서는 가입이 돼있는 사람 있으면 색출해갖고, 소위 말해서 재계약 같은데 못하게끔 자꾸 압박을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라. 혹시라도 그런 아들이 있나. E는 그런 데 가입 돼있는 거 뭐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없지? 혹시라도 뭐 이렇게 가입돼있는데 뭐 뭐 어떤디 저떤디 이야기 들은 건 없고."라고 말하여 위 D에게 노동조합에게 가입하지 않도록 종용함으로써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및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저해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바,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