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소재하고 있는 C(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100명을 사용하여 특수경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통화로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제주사업소에서 2020. 1. 1.부터 현재까지 항공보안사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D의 2020. 9월 대체근무수당 133,000원, 2020. 10월 대체근무수당 1,197,000원 등 합계 1,3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합계 13,609,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그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나.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11명 전부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