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가단709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8,249원 및 그중 31,098,340원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6. 1.부터 2022. 4. 10.까지 제주시 D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관리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31,098,34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 1. 25. 위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09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 이율 20%의 적용 여부

피고는 2020. 2. 18.부터 2023. 6. 25.까지 코로나감염병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고, 그 후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60여명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 등으로 일부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카지노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어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은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사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라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 각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제충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민법 제479조가 정한대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원금 31,098,340원, 이자 909,909원이 남게 된다.

○

2022. 4. 25.부터 2024. 1. 25.까지 원리금

-

원금 31,098,340원

-

이자 10,909,909원 = 31,098,340원 × 20% × (1년 + 276일/366일), 원 미만 버림 ○ 변제액 10,000,000원을 이자 10,909,909원에 충당하면 이자 909,909원이 남음

라.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리금 32,008,249원(= 원금 31,098,340원 + 이자 909,909원) 및 그중 원금 31,098,340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