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8,249원 및 그중 31,098,340원에 대하여 202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관계
원고는 2015. 6. 1.부터 2022. 4. 10.까지 제주시 D호텔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관리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31,098,340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 1. 25. 위 퇴직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1,098,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이자 이율 20%의 적용 여부
피고는 2020. 2. 18.부터 2023. 6. 25.까지 코로나감염병 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고, 그 후 영업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60여명의 퇴직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이사의 사재 출연 등으로 일부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카지노 사업 매각을 추진 중이어서 퇴직금에 대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의 지급은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의 경영사정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라거나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위 각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1>에서 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제충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 내지 지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2024. 1. 25.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민법 제479조가 정한대로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아래와 같이 퇴직금 원금 31,098,340원, 이자 909,909원이 남게 된다.
2022. 4. 25.부터 2024. 1. 25.까지 원리금
원금 31,098,340원
이자 10,909,909원 = 31,098,340원 × 20% × (1년 + 276일/366일), 원 미만 버림 ○ 변제액 10,000,000원을 이자 10,909,909원에 충당하면 이자 909,909원이 남음
중간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리금 32,008,249원(= 원금 31,098,340원 + 이자 909,909원) 및 그중 원금 31,098,340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고진흥
각주1)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