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3가합1078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일반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식회사 C(이하의 부분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서귀포시 D 외 4필지에서 시행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F는 피고의 현장소장이고, G은 안전관리자이다.

2)

H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I은 하수급인인 H의 현장소장이고, J은 신호수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3)

원고는 중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H에게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기중기를 원고 소속 기중기 운전기사 K과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H회사 J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23.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50톤급 기중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2. 28. 07:35경 K은 원고 소유의 220톤 기중기 1대((차량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K은 J과 기중기 작업장소에 관하여 논의한 후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2)

2023. 2. 28. 09:00경 K이 H의 신호수 J의 신호에 따라 900kg 중량물을 인양 ·설치하던 중 이 사건 기중기가 운전석 우측 방향(신축 중이던 건물 방향)으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전후 영상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K,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기중기 작업현장의 기반침하로 발생하였다. 기중기 운전기사인 K은 당시 무너진 지반 위에 천막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해당 장소가 토사인지 암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당초 51톤의 기중기를 투입하기로 하였다가 H 직원과의 협의에 따라 220톤의 이 사건 기중기를 투입하게 되었다. 피고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중기작업 전에 이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의무, 작업계획서에 따라 피고의 현장소장F를 통해 기중기 운전기사 K 및 H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기중기가 설치될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장소에 기중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기중기 작업현장의 지반침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H에게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함으로써 H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1,014,997,000원[= 2024. 7. 5. 자 감정서에 따른 이 사건 기중기 수리비 483,216,000원 + 2025. 7. 7. 자 감정서에 따른 이 사건 기중기 추가 수리비 120,181,000원 + 2025. 7. 7. 자 감정서에 따른 이 사건 기중기 휴차손해289,020,000원(= 월대 품셈 14,451,000원 × 20개월)]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K은 H 직원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 사건 기중기를 설치하였다.

기중기 설치는 전문가인 기중기 운전기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K이 토사를 깎은 법면에 인접한 곳에 기중기 아웃트리거(지지대)를 설치하여 그 부분의 지반이 침하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측 과실에 의한 것이다.

2)

피고의 현장소장 F가 H 직원들을 작업지휘자, 신호수로 지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와 H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H 사이의 당초 약정대로 51톤의 기중기가 아닌 220톤의 이 사건 기중기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중기 작업 전에 이를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설령 관계 법령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다.

3.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지반침하라는 작업장소의 안정성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의 지반상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K으로서는 당시 무너진 지반 위에 천막이 덮여있어서 해당 장소가 토사인지 암반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1, 12, 14, 15, 17 내지 19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K, J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K은 현장입구에 기중기를 주차한 후 기중기 세팅 및 작업 내용 확인 차 J과 위치를 확인하였고,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아 현장입구 넓은 곳에 기중기를 설치하려 한 사실, 이후 기중기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되었고(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는 K과 J의 증언 내용이 엇갈리고 있는데,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기중기 설치 도중 H 관계자가 어느 부분을 개선하면 기중기를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설치할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펜스 지지파이프 3개를 해체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로 기중기를 이동시키게 되었다는 취지이다), 현장 신호에 따라 작업 도중 조수석 뒷자리 지반이 무너지면서 기중기가 전도된 사실, 피고의 현장소장 F는 H회사 L를 중량물 취급 작업지취자로, J을 신호수(유도자)로 각 지정하였고, 중량물의 취급 작업지휘자 지정서(갑 제14호증 24면)에 L의 업무로 '근로자의 보호구착용 및 복장착용관계 확인, 근로자 건강관리상태 확인,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주지 및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기타 당해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호수 지정서(갑 제14호증 25면)에는 J의 업무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장구 착용확인 및 지도, 당해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 등의 방지조치 지도 및 확인, 당해 기계의 운전자와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작업 수행, 회사 관리감독자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건설기계의 작업 중 접촉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기중기의 작업 범위나 제원은 기중기 운전기사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피고나 H 직원들은 알 수 없으며, 기중기 작업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상당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기중기 설치장소의 선정 등은 기중기 운전기사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통상적인 점, ② 이 사건 사고발생 4개월 전인 2022. 10. 12.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자분탐상검사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이 사건 기중기가 설치된 것은 펜스 지지파이프 3개를 해체하면 기중기 설치가 가능하다는 K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기중기 운전기사의 기중기 조작 내지 아웃트리거(지지대) 설치상 과실 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M에서 작성한 보험금 부 지급 안내문에 '본건의 경우 이 사건 기중기가 지반침하로 인해 넘어지면서 접촉한 사고이므로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안내문이 지내력 검사등 사고원인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거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앞서 살핀 이 사건 사고발생 전후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안내문에 사용된 '지반침하'라는 표현이 '작업장소 자체의 안전성 결함'으로서의 지반침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외관상 정황'으로서의 지반침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지반침하라는 작업장소의 안정성 결함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을 유지 · 확보하고 지반상태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기중기 운전기사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

또한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전에 기중기 기종 변경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의 법령상 의무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①

원고와 H은 2023. 2. 28. 이른 아침(07:00~08:00경) 기중기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기중기 기종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원고와 H 사이에 기중기 기종 변경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다거나 H 내지 피고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이 사건 사고발생 하루 전인 2023. 2. 27. 16:29경 J에게 이메일로 220톤 이 사건 기중기 관련 자료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J이 위 이메일을 확인한 시점 등 J이 기중기 기종 변경 사실을 인지한 시기는 위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②

증인 K, J의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J에 의하여 작성된 작업계획서(갑 제14호증 5면)가 이 사건 사고발생 전에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지반침하에 기인한 것일 뿐 기중기 운전기사의 기중기 조작 내지 아웃트리거(지지대) 설치상 과실 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서(갑 제14호증 2, 5면)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중량물의 취급방법', '중량물 취급과정', '작업 장소의 넓이 및 지형 관련 도면 첨부', '중량물 취급작업 당해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전에 지내력 검사 등 지반상태에 관한 조사를 작업 전에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언 내용<1>에 의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산

업재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입법목적으로, 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 사실적 인과관계에 불과하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H을 상대로 작업 공정 등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감리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실질적으로 위 업무의 방법이나 진행에 관하여 구체적, 직접적으로 지시 · 감독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①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 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양자의 관계를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같이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5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휘 · 감독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66106 판결 참조).

②

피고의 현장소장 F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소속 L를 중량물의 취급작업지휘자로, H 소속 J을 신호수(유도자)로 각 지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직원들이 평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전반을 관리하였다거나 혹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H로부터 개개의 시공 상황을 보고받고 후속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인 시공 내용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③

이 사건 기중기 작업 당시 피고의 현장소장 F나 안전관리자 G 등 피고의 직원들은 기중기 작업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기중기 운전기사 K은 H의 신호수 J 내지 H에서 고용한 일용직 목수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기중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H은 신호수 J을 통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중기 작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의 현장소장 F 이외에 H의 현장소장으로 I이 별도 지정되었던 점, 앞서 살핀 중량물의 취급 작업지휘자 지정서 및 신호수 지정서에 기재된 업무 내용(갑 제14호증 24, 25면)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는 오히려 H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피고 측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피고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와 H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 H 직원들의 과실에 대하여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재판장) 강동훈 정혜미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여기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