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피고인 C을 금고 8월에, 피고인 D을 금고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주식회사를 벌금 80,000,000(팔천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