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72,097,737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범 죄 일 람 표 (단위: 원)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용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