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판결

제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13596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466,445원 및 이중 2,067,740원에 대하여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와 ㈜D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1.부터 2020. 3. 22.까지는 C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가 C를 폐업하자 2020. 3. 23.부터 2021. 3. 31.까지는 ㈜D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22.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는 2013. 5. 1.부터 2020. 3. 22.까지 C에서 자동차 검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9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38,273원, 2020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229,467원 합계 2,067,740원과 미지급 퇴직금 3,604,6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정345).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3. 6. 2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138),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29. 피고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23도9184)하여 위 형사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원고가 C에서 퇴직한 2020. 3. 22.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2019. 5월분 미사용 연차수당 838,273원과 2020. 3월분 미사용 연차수당 1,229,4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금 중 3,60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 합계 5,672,340원(= 2,067,740원 + 3,60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만약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이하 ‘퇴직급여’라고 한다)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2.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21. 4. 1.에야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 23,196,612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6.부터 퇴직급여의 실제 지급일인 2021. 4. 1.까지 근로기준법<3>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588,480원(= 23,196,612원 × 20/100 × 361/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급여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계 6,652,220원(= 2,067,740원 + 4,588,480원) 및 이중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8일을 모두 사용하였고 2019. 5. 1.부터 2020. 3. 22.까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8일 중 17일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1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144,248원만 지급하면 된다.

2)

피고는 C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2013. 5. 1.부터 2020. 3. 22.까지)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담금과 지연이자 합계 22,745,862원을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에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같이 C에서 근무하였다가 ㈜D로 재입사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C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2.부터 퇴직급여 지급일인 2021. 4. 1.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부담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 중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판결을 함에 있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6570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5월분 미사용 연차수당이 838,273원, 2020. 3월분 미사용 연차수당이 1,229,467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1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 2019. 5월분 838,273원 + 2020. 3월분 1,229,4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3. 1. C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하였다. C의 퇴직연금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고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원고는 2014. 5. 16.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를 주식회사 E으로, 가입기간 산정기준일자를 입사일인 2013. 5. 1.부터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6. 9. 27.까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정(이하 ‘퇴직연금계정’이라고 한다)에 부담금 3,347,920원을 납입하였다.

3)

피고는 2016. 12. 8.경 원고 등 근로자의 동의하에 퇴직연금사업자를 주식회사 F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 있던 적립금을 주식회사 F에서 새롭게 개설한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 납입하였다. 피고가 2016. 12. 8.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한 부담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4)

원고는 2021. 4. 1. 피고의 지급 지시에 따라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적립되어 있던 23,196,612원을 원고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약칭 ‘IRP’) 계정으로 이전받음으로써 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호증, 을 제8,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위 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가 있고(제2조 제6호),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다.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2019. 12. 23.부터 2020. 3. 22.까지)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산정하면 26,350,462원이 되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22,745,862원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3,604,600원(= 26,350,462원 – 22,745,8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024. 3. 20.자 원고 준비서면 제2면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당한 퇴직금이 26,350,462원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퇴직금제도<4>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1.부터 C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고, 원고는 2014. 5. 16. 가입기간을 입사일인 2013. 5. 1.부터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그때부터 퇴직 시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이 유지되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급여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4. 1.경에야 주식회사 F에 지급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 23,196,612원에 대하여 지급이 지체된 기간인 2020. 4. 6.부터 2021. 4. 1.까지의 지연손해금 4,588,480원(= 23,196,612원 × 20/100 × 361/36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는 퇴직시에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자신의 퇴직연금 계정에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이전받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6항, 제7항),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지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사용자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의 이행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제3호 참조).<5>

여기에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규약 제21조도 원고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나 이 사건 규약 제22, 23조에 의하면 가입자인 원고는 퇴직연금계정에서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가능한 점, 따라서 적립금이 퇴직일 이후에도 계속 퇴직연금계정에 보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운용수익 상당의 일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퇴직일 이후 피고나 주식회사 F에게 적립금의 직접 지급 또는 원고의 IRP 계정으로의 이전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만약 퇴직일 기준 피고가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액의 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별도로 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1. 4. 1.경 주식회사 F에 지급지시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직급여 23,196,612원에 대한 2020. 4. 6.부터 2021. 4. 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2.까지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미납 부담금이 2021. 3. 31.에야 납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담금의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금전적 배상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이는 결국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도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6>.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2.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한 부담금 합계액이 8,545,5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납입액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까지 납입했어야 할 정당한 부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법, 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원고의 퇴직일까지 미납한 부담금이 13,864,176원(= 피고의 최종 납입액 14,200,322원 – 피고가 산정한 지연이자 336,146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달리 다투지 않으면서 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2020. 4. 6.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일인 2020. 3. 22. 기준 미납된 부담금액을 13,864,176원(= 14,200,322원 – 336,146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 3항에 따라 위 미납 부담금 13,864,176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21. 3. 31.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한 14,200,322원 중 13,864,176원은 미납 부담금 원본에 충당되고, 336,146원은 2020. 4. 6.부터 2021. 3. 3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에 충당됨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나머지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하면 2020. 4. 6.부터 2021. 3. 31.까지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2,734,851원(= 13,864,178원 × 연 20% × 360/365)이 되고, 피고가 지급한 336,146원을 위 지연이자에 충당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지연이자는 2,398,705원(= 2,734,851원 – 336,146원)이 남게 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2020. 4. 6.부터 2021. 3. 31.까지의 나머지 지연이자 2,398,7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4,466,445원(=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 + 미납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2,398,705원) 및 이중 미사용 연차수당 2,067,74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연차수당 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부분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정가원 이승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