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를 행위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피고인 A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사업주나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 유한회사 B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H(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I(현장소장) 등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행위자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행위자가 누구인가와는 별개로 이 사건에서 섬유로프가 압수되지도 않았고 사진도 채증되지 않아 과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도 판단이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훈(재판장) 최석준 박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