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 E, F, G, H, I, J, K, L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42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
검사
이동헌(기소), 김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경준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진원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6. 2. 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M건물, N호에 소재한 ㈜ O의 건설총괄 본부장이자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9.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서귀포시 P에서 Q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자, 피고인 A에게 위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 준공청소를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는 내장공사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위 Q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와준공청소를 ㈜ O로부터 하도급받은 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20. 11. 17.부터 2021. 1. 31.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준공청소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1. 17.부터 2021. 1. 31.까지 준공청소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0. 11. 임금 130,000원, 2020. 12. 임금520,000원, 2021. 1.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A에게 준공청소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순번 3. R, 8. S, 9. T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A와 연대하여 임금 합계 2,0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외 9명의 진정서
직불동의서,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자백,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범죄 전력[피고인 A는 한 차례 이종범죄 처벌전력(벌금형)만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 A의 범행 경위(준공청소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직불합의서 작성으로 임금지급책임을 부담), 피고인 B의 피해회복 노력[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R가 2023. 11. 5. 사망하였고, S, T은 연락 두절되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7, 10 근로자에 대한 직상수급인 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직상수급인으로서 A에게 준공청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그가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4 내지 7, 10 근로자(C, D, E, F, G, H, I)에 대한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A와 연대하여 임금 합계 6,63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J 등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10. 3.부터 2020. 11. 7., 2021. 10. 10. 타일공사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10. 임금 8,400,000원,2020. 11. 임금 1,800,000원, 2021. 10.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
C, D, E, F, G, H, I의 2025. 6.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J, K, L의 2026. 2.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진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