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복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쟁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21. 6. 18. 해고된 근로자 E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22. 6. 9. 확정된<1>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고발장, 불이행 상황 발생보고
우편물 배달증명서
(피고인은 당시 위 법인의 보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구제명령이 있었다거나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구제명령서가 2022. 2. 10. D 사무실로 송달된 사실, 위 D는 2022. 2. 18. 노무법인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서는 위 D가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23. 4. 21.경 피고인에게 메시지로 출석요구를 했고 출석일자 변경을 통해 피고인이 2023. 5. 2. 위 부천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 당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됐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사실, 경기노동위원회에서는 고발에 앞서 2022. 10. 18. 위 D 소속 F 과장과 통화했고 이때 ‘근로자를 상대로 한 횡령 고소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구제명령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피고인도 위 부천지청에서의 조사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부천지청에서의 조사를 다른 사건에 관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구제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용수
각주1) 공소장에는 “2022. 4. 26.”에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 기각 판정을 한 날이다. 경기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고발장에 따르면, 위 구제명령은 위 재심판정서가 송달된 2022. 5. 24.로부터 15일이 지났을 때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착오 기재로 보여 위와 같이 바로 잡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