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 10. 14. 선고 2015고단47 판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