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1]
피고인은 2014. 7. 2. 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853,44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392,6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9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10명(B, C, D, E, F를 제외한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9,769,3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
각 출근카드,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퇴사자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각 임금미지급내역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2015
판결선고
2015. 9.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체불 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 중 일부가 H의 부동산 등에 관한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체불임금의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H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상여금 합계 15,153,900원, 퇴직금 3,18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중 B, C,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23,877,375원, B, C, F에 대한 상여금 합계 24,467,460원, 퇴직금 합계 7,655,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 D, F가 2015. 6. 10., 근로자 E이 2015. 9. 2.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세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