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6
판결선고
2016. 9. 21.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경남 합천군 D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 B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의 시동키를 분리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작업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13:47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사용작업시 운전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 로더, 크롤러드릴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용접 및 절단 작업시 사용하는 산소용기 및 엘피지용기에 대하여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전기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전기용접시 사용하는 각 교류아크용접기 3대에 자동전격방지기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캐비온 크럇샤 컨베이어벨트의 작업발판, 1차 쪼 크럇샤의 진입통로 및 작업발판, 2차 캐비온 크럇샤의 진입통로 및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사업장 내에서 캐비온 크럇샤 컨베이어벨트 상부 회전체 및 샌드 크럇샤 스크린 고속 회전벨트에 방호덮개를 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3. 20. 13:47경 위 사업장 내 토석채취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장 내 폐토를 야적장에 매립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폐토가 쌓여 형성된 약 12m 높이의 언덕 위에서 진행되었고, 작업 현장에서 건설기계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를 작업에서 제외하고,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안전하게 후진할 수 있도록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의 가의 (1)내지 (4)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1종 대형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 E(54세)으로 하여금 신호수가 배치되지 아니한 작업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덤프트럭에 실려 있는 폐토를 하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피해자 운전의 덤프트럭이 12m 아래 비탈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7경 혈복강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범죄인지보고서 등 첨부)
중대재해발생보고,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작업 사용의 점)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 근로자 위험작업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에 관해서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관해서는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안전조취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함)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