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216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