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 12. 28. 선고 2016고단303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H,I,J,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