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
판결선고
2017. 5.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서 소 수백 마리를 사육하는 목장인 'E'(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정신지체 3급인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강요의 점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까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농장에서 정신지체 3급인 근로자 F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위 F의 의사에 어긋나게 신체를 폭행하고 우사청소 등 근로를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요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근로자 폭행의 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봄경 위 농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 F이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2016. 여름경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로 위 F의 등과 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2010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110원, 2011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 2012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 2013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 2014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 2015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1,136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위 농장에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위 F에게 우사청소 및 사료이동 등 1일 평균 8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시키고 6년간 합계 약 6,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인지보고서, N의 출장보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미지급내역, 통장사본
요양급여내역서, 복지급여 지급내역, 상담내용
장단보건진료소 진료기록부, 합천병원 진료기록부
각 현장사진, 각 신체사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합천군청 주민목지과 사회복지공무원 면담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7조(근로자 근로 강요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근로강요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최저임금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3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시키기는 하였으나 그 밖의 생활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