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5,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F건설 주식회사(이하 'F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주소> 외 3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16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 한다)와 <주소> 외 7필지 지상 <주소> 연립주택 24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함께 가리킬 때는 '이 사건각 주택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하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 경위 등
F건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H으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은 후, 2019.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의 일부인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230,000,000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430,000,000원), 공사기간 2019. 1. 12.부터 2019. 4.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I(피고의 현장대리인이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책임시공자로 날인하였다.
피고는 2019. 1. 12.경 원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5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F건설이 직접 시공하는 비계공사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사대금을 5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9. 1. 17. J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철근 부분을 공사대금 91,000,000원에, 목수 부분을 공사대금 188,000,000원에 각 재재하도급을 주었다.
원고는 2019. 5. 4.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는 2019. 1. 31.부터 2019. 5. 14.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29,045,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피고 측에 대한 형사고소 등 경위
원고는 2020년경 수사기관에 피고의 대표자 C와 I에 대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는 2020. 3. 30.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민사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C와 I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28호, 이하 '제1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검사는 2020. 7. 23. J과 원고에 대하여 'J은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 또는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아래 표 기재 각 근로자로서 J이 임금을 미지급한 46명의 근로자와 별개의 사람들이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J에게 하도급 하여 하수급인 J과 연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근로자 4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473호). 또한 검사는 2020. 8. 19. J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1182호).
위 사건의 법원[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48, 2020고단177(병합)]<2>은 2022. 7. 2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J이 위 46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3>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J의 직상 수급인이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4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아래 표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표'라 한다).<4>
청구취지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 11,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554,000,000원 중 129,045,000원만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 424,955,000원(= 554,000,000원 - 129,0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1 장애인 경사로 및 주차장 천장 스티로폼 부착 공사대금 5,000,000원, 2 철근공 팀장 K에게 지급한 임금(노무비, 이하에서는 통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2,975,000원, 3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지급한 자재대금 43,347,370원, 4 AF(AG)에게 지급할 가설 자재 임대료 48,000,000원 합계 129,322,370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295,632,630원(= 424,955,000원 - 129,32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공제 내지 상계항변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다음 각 금액을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원고가 자인하는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29,045,000원 외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11,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할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418,233,830원 상당의 별지 1 피고의 자동채권 집계표(이하 '자동채권 집계표'라 한다) 기재 순번 1 내지 14 항목에 관하여 구상금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위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554,000,000원으로 합의한 사실, 원고가 2019. 5. 4.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29,0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4,955,000원(= 약정 공사대금 554,000,000원 -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129,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스스로 공제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에 대한 내역과 액수는 피고가 상계항변을 하는 내역과 중첩되거나 관련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9,045,000원 외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지급한 11,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제1관련 형사사건의 피의자 I과 고소인 원고 사이에 있었던 대질신문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I으로부터 가불로 11,000,000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갑 제4호증 10면(전자기록 면수 기준, 이하 같다)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제1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결정문에 따르면 원고의 배우자인 M는 피고로부터 118,04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9,045,000원은 피고가 선급금으로 주장하는 11,000,000원과 위와 같이 M가 피고로부터 받은 118,045,000원의 합계액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선급금 11,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9. 1. 31. 5,000,000원, 2019. 2. 13. 5,000,000원, 2019. 5. 14. 1,000,000원을 각 받은 돈의 합계액으로서 129,045,000원의 일부라는 취지로 그 수령 날짜와 액수를 특정하여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선급금을 원고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공사대금 129,045,000원 외에 피고가 추가로 공사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자동채권의 발생 여부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 장애인 경사로, 주차장 천장 스티로폼 부착 각 공사비용: 5,000,000원 인정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장애인 경사로와 주차장 천장 스티로폼 부착 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5,000,000원(= 장애인 경사로 공사 3,000,000원 + 주차장 천장 스티로폼 부착 2,000,000원)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의 2025. 5. 22.자 준비서면 1면 참조),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비용 합계 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채권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를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채권을 인정한 이상 구상금채권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이하 피고가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별로 하나의 채권 발생 원인이 인정되면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채권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2] 2019. 2. 25. N 및 O에게 지급한 임금: 4,981,02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N, O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9. 2. 25. N에게 임금 3,610,840원을, O에게 임금 1,370,18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981,020원(= 3,610,840원 + 1,370,180원)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M(이하 'M'라 한다)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의 배우자이자 'D'의 명의상 대표자인 M는 이 법원에서 'N은 우리가 고용한 현장소장인데, 피고에게 N의 임금을 대신해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M에 대한 녹취서 6, 13, 26면 참조), 2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에는 '원고, N, O 직영'이라는 기재가 존재하는데(갑 제12호증의 2 9면 등 참조), 위 작업일보는 원고의 현장소장인 N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직영'이라는 표시는 원고의 직영 근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는 2019. 2. 25. N에게 3,610,840원을, O에게 1,370,18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별지2 피고의 임금 지급 내역표(이하 '임금지급 내역표'라 한다) 순번 4, 5], 원고의 요청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도 아닌 N, O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금액이나 계좌번호를 알지 못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N과 O에 대한 임금 합계 4,981,020원(= N에 대한 임금 3,610,840원 + O에 대한 임금 1,370,18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N에게 지급한 임금은 N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이 아니라 인근 공사 현장에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비록 N의 자필메모(갑 제21호증) 기재 내용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1 앞서 본 바와 같이 N은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였던 점, 2 N이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2025. 3. 6.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일부에 가필하여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위 자필메모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자필메모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N 및 O의 임금 합계 4,981,020원의 지급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981,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N, O에게 작업일보와 월별 출근부의 내역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스스로 작성한 임금 총액표(원고의 2020. 11. 13.자 준비서면 3면 참조)에 N이 5,400,000원, O가 4,2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N, O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 금액 범위 내에 있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3] Q에 대한 화물차 등 장비사용료: 2,000,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Q는 원고의 근로자인 N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크레인 1대, 5톤 화물차 2대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는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9. 4. 24. Q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사용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대신 지급한 2,000,000원을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27,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카고크레인 및 화물차 대여비용 2,000,000원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비용으로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Q에게 위 대여비용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Q는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카고크레인 1대, 5톤 화물차 2대를 제공하였고, 그 사용료로 2019. 4. 24.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1호증)과 각 사실확인서(을 제27호증의 1, 을 제34호증)를 작성하였다.<5> 2 Q는 위 각 사실확인서에서 'N 반장의 요청으로 크레인과 화물차를 제공하였는데, 장비 투입 후 N에게 장비대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장비대가 지급되지 않아 원청인 피고에게 찾아가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N은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서 N이 Q에게 요청한 장비들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Q는 위 사실확인서(을 제34호증)에서 '2019. 4. 12.과 2019. 4. 14. 카고크레인 1대, 5톤 화물차 2대를 투입하여 공사 후 남은 합판 목재 등을 차에 실었고, 이를 N이 지시하는 장소에 하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원고 측이 작성한 'D 2019. 4. 월중행사 및 계획표 사진'(갑 제7호증)에는 2019. 4. 12. 일정에 '자재 4대 반출'이라는 내역의 기재가 있다. 5 한편 N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자필메모에 '현장 정리를 위해 i(I의 오기로 보인다)이 지급한다고 시키라고 하여 이루어진 것임'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N의 자필메모는 믿기 어렵고, 피고나 I이 굳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인 N을 통하여 Q에게 장비를 요청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여비용 2,000,000원의 지급을 면제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4 내지 5] 원고가 2019. 3.경 및 같은 해 4월경 직접 고용한 K 등 철근공 9명에 대한 임금, K 팀 소속 근로자들의 2019년 3월분 임금: 32,875,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K에게 2019. 4. 20. 21,000,000원을, 2019. 5. 13. 25,47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는 K 팀 소속 근로자들인 K, S, T, U, V, W, X, Y, Z(원고의 미지급 임금표 기재 근로자들로서, 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K 팀 근로자들'이라 한다)가 J의 소속일 때 원고가 K 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34,595,000원 및 원고가 K 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뒤 발생한 K 팀 근로자들의 임금 11,875,000원 합계 46,470,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46,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K 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9. 4. 20. 21,000,000원, 2019. 5. 13. 11,875,000원 합계 32,875,000원(= 21,000,000원 + 11,87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K 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2,875,000원의 지급을 면제 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32,8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K 팀 근로자들에게 위 32,875,000원 외에 2019. 5. 13. 원고가 미지급한 임금 13,595,000원(= 25,470,000원 - 11,87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9. 5. 13. K에게 지급한 25,470,000원 중 13,595,000원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K 팀 근로자들에게 위 13,595,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확정된 제2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의 K 팀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입금 합계액은 25,470,000원이 아니라 11,875,000원으로 인정되었다(갑 제17호증 10면 참조). 2 또한 제2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의 현장관리인인 I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K 등 철근공을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이 아닌 <주소>에 있는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는데(갑 제17호증 10면 참조), 이처럼 확정된 제2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보이지도 않는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6] 원고 근로자 식대비용(2019. 3.~2019. 5.): 6,985,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AB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들의 식대비용으로 38,76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식대비용에는 원고 근로자들의 2019. 3.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식대비용 8,535,000원(= 원고 근로자 식대비용 6,985,000원 + 철근 공정 근로자 식대비용 1,55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내지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피고가 AB에게 대신 지급한 8,53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5, 2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AB(이하 'AB'이라 한다)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AB에게 지급한 식대비용 38,760,000원 중 6,985,000원은 원고가 A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식대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1 AB은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 부근에서 'AI'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8. 12.부터 2019. 5.까지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데, AB이 작성한 '현장식대비'(을 제25호증)에 원고와 J을 각각 기재하여 식대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면서 '3월 식대비 원고<6> 3,118,000원', '4월 식대비 원고 3,549,000원', '5월 식대비 원고 318,000원', '5. 13.까지 마감'이라고 되어 있다. 2 나아가 AB은 이 법원에서 서면증언으로 '원고에게 수차례 식대비용 청구를 하였으나, 식대지급이 늦어지자 피고가 직접 식대비용을 지급한 것이고, 현장식대비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종별 책임자가 식대장부에 작성한 인원과 AB이 식사 제공한 인원을 확인하여 월별로 식대를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게 되며, 식대비는 원고가 직접 확인하고 계산해서 청구한 금액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B이 피고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에서 AB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AB의 진술과 현장식대비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3월 식대비 3,118,000원, 4월 식대비 3,549,000원, 5월 식대비 318,000원의 합계 6,985,000원(= 3,118,000원 + 3,549,000원 + 318,000원)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식대비용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원고는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에 식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식대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1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식비 중 일부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는 원고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 혹은 사람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갑 제4호증 10면 참조),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에 식대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현장식대비에 철근 공정 근로자들의 식대비용 1,550,000원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식대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만일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라면 현장식대비에 철근 공정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1,550,000원의 식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7] AD(P)에 대한 노무비: 23,581,980원 (1) 피고 주장의 요지 AD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원고 및 J의 요청으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일용노동자들을 공급하였고, AD이 공급한 근로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합계 32,760,000원의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AD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AD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AD에게 23,581,9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채무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23,581,9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4,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D은 피고와 F건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2항에 따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9563), 위 사건의 법원은 2020. 12. 23. '근로자 중 원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원고에게, J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J에게 각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와 J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J 대한 임금채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사업자인 피고에 대하여 각각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AD에게 40,3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AD에게 2021. 6. 15. 3,755,885원, 2022. 8. 31. 16,839,595원, 2023. 7. 28. 2,986,500원 합계 23,581,980원을 지급하였다.
AD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노무비 40,326,000원 중 원고에게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는 32,760,000원이고, 원고와 J에게 공급한 근로자들 중 제2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7>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AD에 대하여 '하수급인인 원고가 AD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었는데, 이러한 책임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본래 하수급인인 원고가 A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근로를 제공받음에 따라 AD에 대하여 임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A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받은 바 없는데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보장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원고가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피고의 부담 부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2021나20465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임금 40,326,000원 중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32,760,000원이고, 피고가 AD에게 변제한 23,581,980원은 위 32,76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23,581,950원이 원금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23,581,980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8] AE에 대한 자재대금: 7,530,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AE은 2019. 1. 12.부터 2019. 5.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7,530,000원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2019. 5. 13. AE에게 7,53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7,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AE은 '2019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9. 1. 12.부터 2019. 5. 13.까지 7,53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원고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여서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29호증의 1)를 작성한 점, 2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가 AE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AE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AE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사실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AE에게 지급한 7,530,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건축자재비용 7,530,000원의 지급을 면제 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7,5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9] L에 대한 자재대금 등: 56,000,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L은 2019. 1. 28.부터 2019. 3. 22.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자재 일부를 공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L이 피고를 상대로 자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L에게 56,000,000원(= 자재대금 원금 43,347,370원 + 지연손해금 12,652,63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연대책임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위 5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0,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L은 피고를 상대로 자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단109924), 위 사건의 법원은 2020. 9. 16. I과 원고가 피고의 현장대리인 지위에서 L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요청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나, 그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L에게 자재대금 43,34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 피고가 L에게 2021. 9. 3. 40,000,000원, 2021. 12. 9. 3,000,000원, 2022. 5. 19. 5,000,000원, 2022. 6. 7. 5,000,000원, 2022. 6. 29. 3,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판결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제2관련 민사소송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는 L에 대하여 자재대금 43,347,370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자재대금 43,347,370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가 L에게 43,347,370원을 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자재대금 43,347,37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2,652,63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재대금 43,347,370원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보더라도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가 L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자재대금에 관한 지체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12,652,630원의 최종적인 지급책임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56,000,000원(= 자재대금 43,347,370원 + 지연손해금 12,652,6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0] AF(AG)에 대한 가설자재비 등: 55,800,000원 인정 (1) 피고 주장의 요지 AF은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가설자재를 48,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AF에게 2021. 4. 3. 55,800,000원(= 임대료 원금 48,000,000원 + 지연손해금 7,8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AF에게 지급한 55,8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2019. 1.부터 2019. 3.까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의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8873)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원고는 연대하여 AF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는 2019. 5. 23.까지, 원고는 2019. 5. 22.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7,8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AF에게 지급한 55,800,000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8, 12,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F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2019. 1.부터 2019. 3.까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 공급한 가설자재의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8873)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의 법원은 2019. 8. 29. '피고와 원고는 연대하여 AF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피고는 2019. 5. 23.까지, 원고는 2019. 5. 22.까지 각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3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2021. 4. 3. AF에게 위 판결에 따른 임대료 원금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7,800,000원 합계 55,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제3관련 민사소송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연대하여 AF에 대하여 가설자재 임대료 48,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위 가설자재 임대료 48,000,000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피고가 AF에게 48,000,000원을 원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임대료 48,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7,8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료 48,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고, 피고가 공사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보더라도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가 AF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임대료에 관한 지체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재대금에 관한 지연손해금 7,800,000원의 최종적인 지급책임도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책임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55,800,000원(= 임대료 48,000,000원 + 지연손해금 7,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1 내지 14]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8>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J과 연대하여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J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J의 근로자들에게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1 내지 14의 합계 208,335,830원(= 138, 585,000원 + 60,000,000원 + 4,060,830원 + 5,69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208,335,8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J이 고용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산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문언 취지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제2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그 밖에 원고가 건설사업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약정에 따른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9>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1] 원고와 J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2019년 1월분 및 2019년 2월분 임금(2019. 4. 3. 및 같은 해 4. 4. 지급): 104,345,500원 인정 1 앞서 든 증거,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자신과 J이 고용한 근로자들(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12 내지 22, 30, 32, 33, 34, 35, 38 내지 55)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2019년 1월분 및 2월분 임금 104,34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원고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 의무도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104,34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J은 목수와 철근공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였는데, J은 2019. 3.까지 자신이 고용한 AH을 비롯하여 AH 팀 소속 근로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AH 팀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AH은 수차례 원고를 찾아가 노임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AH은 2019. 3. 말경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공사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작업이 중단되자 I이 현장에 와서 2019년 1월분, 2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원고가 구속된 이후 2019. 4. 2. 원고의 아내인 M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2019년 1월분, 2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제15호증)을 작성해주었고, 위와 같은 위임장이 작성된 이후 피고는 2019. 4. 3.과 그다음 날인 4일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즉 원고와 J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138,58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12 내지 55).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는 자신이 고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당시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2019년 1월분 및 2월분의 임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나 한편 ᄀ 제2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르면 I이 2019. 4. 3. 및 같은 해 4. 4. K에게 26,887,500원을, S 등 6명의 근로자들에게 6,632,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각 돈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ᄂ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과 별개의 현장인 ○○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성된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갑 제14호증)에 K, U, AJ, S, W, T, V, Y(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23 내지 29. 31, 36, 37의 근로자들이고, 이들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K 등'이라 한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ᄃ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K 등이 포함된 K 팀 근로자들에게 2019. 4. 20. 및 2019. 5. 13.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임금 32,875,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 등에게 지급한 합계 34,240,000원(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23 내지 29, 31, 36, 37의 합계액)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다 결국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J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약정한 2019년 1월분, 2월분 임금 104,345,000원(= 2019. 4. 3.과 같은 해 4. 4. AL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138,585,000원 - K 등에게 지급한 34,24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와 J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9년 1월분, 2월분 임금 104,345,000원을 면제 받는 이익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에게 104,34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2] AH 팀 근로자들의 2019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 중 일부인 60,000,000원: 배척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J이 고용한 근로자인 AH에게 AH 팀 근로자들의 2019년 3월분, 4월분 임금 6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을 제19호증 6면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H 팀 근로자들에게 2019년 3월분 및 4월분 임금 60,0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AH 팀 근로자들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J이 고용한 근로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J이 AH 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H 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는 한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아내 M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임금 중 2019년 1월분, 2월분에 대하여만 지급할 것을 위임하였으므로 원고가 J이나 AH 팀 근로자들에게 2019년 3월분, 4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J이나 AH 팀 근로자들에게 2019년 3월분, 4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3] 2019. 2. 25. U, AJ, X에게 각 지급된 임금: 배척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5. U에게 1,327,870원, AJ에게 1,626,400원, X(이하 U, AJ, X을 통틀어 가리킬 때는 'U 등'이라 한다)에게 1,106,560원 합계 4,060,83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1 내지 3),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과 별개의 현장인 ○○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성된 '(주)E 일용직 노무비 지급 명세서'(갑 제14호증의 1)의 2019년 2월분에 U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U 등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이 아닌 별개의 현장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U 등에게 지급한 임금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된 임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4] 2019. 2. 28. AN, AO, AP, AR, AS, AT에게 각 지급된 임금: 배척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9. 2. 28. AN에게 1,600,000원, AO에게 500,000원, AP에게 1,120,000원, AR에게 720,000원, AS에게 630,000원, AT에게 1,120,000원 합계 5,690,000원(= 1,600,000원 + 500,000원 + 1,120,000원 + 720,000원 + 630,000원 + 1,120,000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임금 지급 내역표 순번 6 내지 11),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AN, AO, AP, AR, AS, AT에게 합계 5,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작성된 작업일보 및 출근부(갑 제12, 13호증 참조)에는 AN, AP, AS, AT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작업일보에 '용역'이라고만 표시되고 그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가 2019. 2. 28. AN, AP, AS, AT에게 지급한 합계 3,903,000원이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AO, AR은 모두 원고가 아니라 J이 고용한 근로자들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J의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임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AO, AR에게 J이 지급할 임금을 대신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2019. 2. 28. AR, AO에게 합계 1,2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1,220,000원을 구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AO에게 지급한 500,000원을 공제할 것을 인정한 바 있으나(원고의 2020. 11. 13.자 준비서면 12면 참조),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여 위 500,000원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였으나, 제2관련 형사사건의 확정된 판결문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건설사업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금 지급의 주체가 되지 않고, 그 밖에 원고가 AV에게 J이 지급할 임금을 대신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여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취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및 권리남용 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가 없더라도,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와 J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사가 재개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주택신축공사의 하수급인으로서 공사가 중단되면 도급인으로부터 지체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J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오로지 원고 내지 J의 이익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가 지급한 임금을 누구로부터 상환 받아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고, 피고가 J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원고와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3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지급한 임금과 관련된 채권을 공제 내지 상계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태도를 신뢰하여 J이 원고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행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실심 계속 중에는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원고가 제1심에서 상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정당한 신뢰가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내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상계항변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동채권 발생에 관한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으로 299,098,000원(자동채권 집계표 '인정금액'란의 합계액)의 자동채권을 가진다.
수동채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24,9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상계적상일 및 상계의 의사표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자동채권과 원고의 수동채권을 이자를 제외한 원금에 대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그 상계적상일을 원고의 2023.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로 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이 법원의 제9회 변론조서 참조), 상계적상일은 원고의 2023.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짜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5. 16.이다.
상계 결과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른 상계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자동채권 299,098,000원은 모두 소멸하고, 원고의 수동채권, 즉 공사대금채권만 125,857,000원(= 424,955,000원 - 299,098,000원)이 남게 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계 후 남은 공사대금 125,8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5.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현덕(재판장) 이병호 이종찬
사건정보
사건
(창원)2023나1260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지은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AQ, AU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10370 판결
변론종결
2025. 7. 10.
판결선고
2025. 11. 13.
항소취지
및
부
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632,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22,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별지
1<생략>
2<생략>
1제1심판결 주문의 원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기각된 부분은 24,022,028원이다. 다만 제1심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제액 중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48,000,000원을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액만큼 원고의 청구를 더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대항소장에서 부대항소로 다투는 부분을 반영하여 2024. 10. 21. 위와 같은 내용의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부대항소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한 부대항소취지를 그대로 기재하되, 별도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473호로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48 사건이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20형제1182호로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77 사건이다. 법원은 위 두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 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와 관련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148 사건이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한편 공동피고인인 J은 '위 4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과 '4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J이 상소권회복 절차를 통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창원지방법원 2023노2656)은 2023. 12. 21. 'J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법원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항소심이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시 판결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이에 대하여 원고는 Q의 사실확인서(을 제27호증의 1)가 Q의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면 사문서는 본인의 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사실확인서에는 Q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Q는 위 사실확인서 이외에도 같은 취지의 영수증이나 사실확인서(을 제34호증)를 작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원고가 아니라 'A사장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AB은 이 법원에서 'A사장님'이 원고를 의미한다고 서면증언 하였다(AB의 서면증언 4면 참조)
7원고의 경우에 K 팀 근로자들을 의미한다.
8피고는 이 부분 채권에 관하여 J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의 2025. 3. 6.자 21면 등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1월분 및 2019년 2월분 임금(2019. 4. 3. 및 같은 해 4. 4. 지급,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1) 지급에 관한 부분에서는 K과 같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9아래에서는 원고가 약정에 따라 임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지와 이에 따라 피고의 자동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자동채권 집계표 순번 11, 12, 13, 14별로 각각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