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1,2024
판결선고
2025. 8. 12.
범죄사실
『2023고단351』
피고인은 2023. 3. 22.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의 주식 일체를 피해자 E에게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채무 및 공과금을 종결하였고, 주식회사 D이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무이행 각서를 작성해 교부해 준 다음 '법인이 채무가 없고 깨끗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D은 건강보험료 등 미납 공과금 채무와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 채무 등 미종결 채무가 수억 원 이상인 상황이었고, F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법인 양도를 통해 급히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이행각서 내용과 같은 상태의 법인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인(건설업)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의무이행 각서, 법적절차실행착수통지장, 차용금대위변제최고장, 법인등기부 등, 입출금내역, D미지급금액 등, 고용보험료영수증서등, 세금계산서(H등), 예금거래내역서, D압류등지출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 및 범정이좋지 않고,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4고단103(병합)』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1,205,2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인 2025. 3. 19. 근로자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홍석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