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8. 13. 선고 2012고정498 판결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