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498
판결선고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부산 동래구 E 소재 F의 실경영자로서 G(주)로부터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목공사를 피고인 A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 피고인 A의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발생한 2011. 7. 기성금 30,013,000원을 그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1. 7. 21.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남 의령군 I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 현장에서 F으로부터 목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2011. 4. 17.부터 2011. 7. 16.까지 목수 업무를 담당한 J의 2011. 6. 임금 2,550,000원, 2011. 7. 임금 1,875,000원 등 임금합계 4,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합계 22,2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6. 10. 이후 부산 부산진구 H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손을 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J, K,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L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물량계약서(구조물)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M로부터 G이, G로부터 F이, F으로부터 목수부분은 피고인 A가, 철근부분은 N가 각 하도급받은 점, ② 그런데 피고인 A가 F과 한 계약은 물량계약인데 반해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들(이하 'J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A와 일당계약을 맺었던 점, ③ J 등의 처리 물량이 그 일한 일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M이나 G에서 돌관공사(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로서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노무비에 비하여 과다한 노무비가 투입됨)를 시키는 등으로 인하여 F으로부터 받는 기성금만으로는 J 등의 일당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 A는 F 및 G, M에게 노임지급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왔던 점, ④ M측은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팀 중 J 등 팀이 제일 일을 잘한다고 인식하고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피고인 A를 배제한 채 J 등에게 직접 일을 시키자는 내용으로 G 및 F측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F의 O 소장은 M 및 G로부터 지시를 받아 J 등에게 'A가 공사를 포기하더라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라'고 말해왔던 점, ⑤ 2011. 6. 11.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거의 나타자지 않았고, G의 요청에 의하여 F에서 관리하던 출력일보에 피고인 A의 이름이 빠진 점, ⑥ 2011. 6. 11. 이후에는 F의 O 소장이 J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는 작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⑦ 2011. 6. 11.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고 나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끔 나타난 이유는 위 피고인 소유의 공사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여하고 있었기 때문인 점, ⑧ 목수 중 P은 피고인 A가 데리고 온 목수가 아니고 J의 요청에 의하여 Q의 소개로 2011. 6. 14.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합류하게 되었던 점, ⑨ J 등에게 체불된 임금은 2011. 6. 11. 이후 발생한 임금인데, J 등의 고소로 별지 목록 기재 금액이 문제되자 직상수급인인 G이 J 등에게 가불의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G이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한 임금도 2011. 6. 11. 이후의 임금인 점(피고인 B는 2011. 7. 1.경부터 2011. 7. 16.경까지의 공사부분은 그 전에 가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B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고인 A가 2011. 7. 초순경 공사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도 아니한 7. 16.까지의 공사대금을 F에서 미리 알고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5월분 공사와 관련한 기성대금을 6월 말경 지급하므로 피고인 A가 2011. 7.초순경 받은 공사대금은 같은 해 5월말 내지 6월 초까지의 공사대금이었다고 보여지고, 설사 공사대금에 대하여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으로 다투어야 할 뿐 피고인 A가 J 등에게 2011. 6. 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다), ⑩ J은 F을 상대로 진정하러 갔다가 고용노동부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용이 되었으니 피고인 A도 함께 고소하라고 알려주어 피고인 A를 고소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1. 6. 11. 이후 M, G, F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에서 손을 떼었고, 피고인 A가 하던 일은 M, G, F의 요청으로 J이 이어받아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J, K, B, L의 각 일부 진술은 그 이해관계의 상반성 및 진술의 번복 등으로 인하여 선뜻 믿을 수 없고, 물량계약서(구조물) 및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1. 6. 11. 이후 J 등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이 있다거나 이를 체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