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5,2013
판결선고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공사현장, 경남 한안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3고단105』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주식회사 E과, 피고인 운영의 'C'이 위 주식회사 E 공장에서 Main Stack(발전소 등에 쓰이는 굴뚝) 등을 제작해 주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억 4천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외주 공사, 제작 계약' 명칭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관련한 근로자 안전관리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 10:50경 위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①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62세) 등이 안전모를 착용치 않은 채 작업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효율 등을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②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이를 작성·시행치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발전소 열교환기 제작에 쓰이는 Stack Platform(부채꼴 형태의 구조물, 중량 220㎏)의 뒷면 사상(표면을 곱게 갈아내는 일) 작업을 하기 위해 천장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Stack Platform을 뒤집다가, 천장 크레인에 위 Stack Platform을 고정하는 부품(일명 '클램프')이 빠지면서 넘어진 위 Stack Platform에 피해자의 두개골이 협착되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①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②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 또한 사업주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237』
피고인은 위 ㈜E 공사현장 및 ㈜G 공사현장에서 2012. 9. 24.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게 2012. 10. 임금 중 9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게 임금 합계 100,518,8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체검안서
『2013고단23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N,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1억원이 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