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7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