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61
판결선고
2014. 9.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근로한 E에게 2013. 8. 21.자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회사 기숙사 임대료를 횡령하고 회사 대표자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그러한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9호, 제12호, 제1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E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와 E 사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에 E이 회사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3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피고인이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비록 상계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E에게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E의 행위가 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퇴직금을 상계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회사의 E에 대한 500만 원 대여금 채권을 퇴직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모두 제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E이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과 무관하게 해고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2013. 8. 21. E을 해고한 후 E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회사 법정관리 등을 이유로 그로부터 14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0. 28.경에야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잔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