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9. 1. 선고 2016가단1021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09원, 피고 B에게 337,106원, 피고 C에게 684,22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1.부터 2021. 9.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23.부터 2015. 11. 3.까지, 원고 B은 2013. 8. 9.부터 2015. 11. 2.까지, 원고 C은 2004. 4. 1.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기사들 상당수는 휴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가능일수를 2명의 근무자가 격일로 운행하였다.

다.

2014년에 피고 회사에서 작성된 임금협정서는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주 20시간을 기준으로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기사의 근무일수는 월 13일을 만근으로 하며’, ‘시간급으로 정해진 금액은 5,716원으로’ 하고, ‘1일 운송 수입금은 110,000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피고 규약에는 운송 수입금이 55,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기사들은 피고에게 위 임금협정서 기재와 달리 운송 수입금을 55,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 2013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4,860원,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다.

마.

원고 A는 퇴직금으로 2,589,400원, 원고 B은 1,259,400원을, 원고 C은 2,060,200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위 임금협정서가 정한 시간급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 규약은 개인당 1구좌 1,000만 원을 원칙으로 하고, 출자한 주주만 회사의 사원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도 각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피고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1인, 등기이사 3인, 각 지역동우회(마산, 창원, 진동) 회장(= 지역이사) 3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출된다. 해당 지역에 있는 택시기사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동우회 회장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사.

유한회사(상호 유한회사 E)이던 피고는 2018. 1. 4. D로 상호변경 및 조직변경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5. 11. 23. 임금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6,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88시간(12일 × 24시간) 또는 216시간(12일 × 18시간)인바, 이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퇴직금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경우 2004년부터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원고들은 출자금 1,000만 원을 내고 피고의 사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월 소장근로시간은 임금협정서가 정한 월 78시간(13일 × 6시간)이다. 지역별 동우회는 노동조합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대표자인 동우회장들이 동의한 이상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다고 불 수 있다.

다)

피고는 임금협정이 정한 운송수입금 11만 원 중 원고들을 비롯한 기사들로부터 55,000원만 지급받았고, 나머지 55,000원은 기사들에게 받지 않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생산고가 아닌 고정급이다.

라)

퇴직금과 관련하여도 마찬가지이고, 피고 회사는 2011~2012년경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퇴직자들에게 지급을 한 것이다.

마)

고용청에 피고를 진정한다고 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2012. 12. 23.부터 2016. 4. 24.까지의 임금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인지, 퇴직급여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1)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지위가 일반적인 회사 택시기사와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을 제6, 7, 8,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의 규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회사의 업무지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외에 위 규약은 징계, 결근,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피고는 원고들의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며, 실제로 퇴직금도 지급하였다. 원고들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앟고, 별도의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급하는 등 피고도 그 소속 기사들이 근로자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응을 하였다.

다.

소정근로시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주장의 당부

1)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포함되지 않고(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월 288시간(12일 × 24시간) 또는 216시간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78시간이라는 입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다면 피고가 이를 전제로 한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운송수입금

12)

피고측 증인신문사항에 따르면 퇴직금이 원래 없었는데 2012년부터 퇴직금 안주면 안된다,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4)

원고들은 한달의 실근무일이 12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날짜에 따라 12~13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11만 원 중 기사들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55,000원이 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임금협정서가 자신들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샘이 된다.

4)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무효인 경우와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 규정을 들어 실제근로시간을 근거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국 이 부분 원고들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퇴직금 관련 주장들

1)

원고들은 그 주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근거로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2)

다만, 피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운송수입금 중 55,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장인바, 그 입장을 관철한다면 퇴직금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3,236,109원[(55,000원 × 13일) × 1652 ÷ 365,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596,506원[(55,000원 × 13일) × 815 ÷ 365], 2,744,424원[(55,000원 × 13일) ×

15)

현재 법원에 다수의 사건이 계속 중이다.

16)

피고 계산에 의한다.

1401 ÷ 365]이 된다.

3)

원고 C에 대한 퇴직금 중산정산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한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원고 C이 중간정산을 받은 2012. 6. 14.경에는 이러한 개정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나)

을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시 이사회가 퇴직연금보험을 신설 적립하기 위하여 사원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에 있어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2조 3호). 여기에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구성방식의 특이성 등을 감안하여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46,709원(3,236,109원 – 2,589,400원), 피고 B에게 337,106원(1,596,506원 – 1,259,400원), 피고 C에게 684,224원(2,744,424원 – 2,060,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한철

각주1) 원고들은 06:00부터 그 다음날 06:00까지라고 주장한다.

각주2) 2012년 임금협정서는 시간급과 1일 운송 수입금이 조금 다르 외에는 동일한 내용이다.

각주3) 대략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정해진 액수로 보인다.

각주4) 원고 C은 2012. 6. 14.경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3,933,300원을 지급받았다.

각주5) 피고 주장인데, 일부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원고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지는 않았다.

각주6) 다만 등기부상 자본금의 총액이 변경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상법이 정한 유한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각주7) 적어도 2006년부터는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F 증언).

각주8) 법인구분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각주9) 원고들은 한달의 실근무일이 12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날짜에 따라 12~13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0) 휴게시간을 전제로 한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각주11)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규약이나 총회가 정한 퇴직금지급의무만을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