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5
판결선고
2016. 1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경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5년 7월분 기본급 차액,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247,416원을 비롯하여 별지 (주)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월별 내역)및 별지 (주)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명목별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38명의 임금 등 합계 59,592,7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노사 당사자 쌍방이 2014. 8. 28.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함으로써 체결한 단체협약에 임금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임금협약에 "기본급은 월 120만 원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기본급을 월 109만 원씩 지급하고, 위 임금협약에 "1주 3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위 단체협약에 "가족수당은 월 6만 원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 2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별지 (주)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1(월별 내역) 및 별지 (주)F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2(명목별 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38명의 기본급차액 등 합계 59,592,758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기준 단체협약(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잠정 단체협약(증거목록 순번 제17번), 잠정 임금협약(증거목록 순번 제18번),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 내용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4. 8. 28. 체결한 (잠정)임금협약은 일단 잠정 합의를 하고 추후 초과근무수당, 내근 기준건수 등 임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적으로 정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위 사항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국 최종 협의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금협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위 임금협약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각종 수당들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수당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다.
위 (잠정)임금협약은 근로자들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보다 협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이 많은 경우 2014년 7월분부터 그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협약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다 실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액이 있음에도 미지급하겠다는 고의가 없다.
인정 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6. 28.자 합의 및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
J노동조합위원장으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권을 위임받은 K과 L 협력사들로부터 임금단체협상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 M는 2014.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4. 6. 28.자 합의'라고 한다).
임금은 투명성·안정성·독립성·향상성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한다(제4의 가항).
기본급은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제4의 나항).
가족수당은 월 6만 원 범위 안에서 배우자 2만 원, 자녀당 2만 원을 지급한다(제4의 사항).
각 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제4의 자항).
각 사별 임금 및 단체협약서의 날인은 본 합의체결 후 7일 내에 권역별로 각 사 사장과 노조로부터 체결권을 위임받은 지역교섭대표와 한다(제6의 가항).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의 적용일은 7월 1일로 한다(제6의 나항).
또한, J노동조합위원장 N과 L 협력사들로부터 임금단체협상 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 M는 2014. 6. 28.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L 협력업체 기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2014. 8. 28.자 단체협약 및 2014. 8. 28.자 임금협약
2014. 6. 28.자 합의 및 2014. 6. 28.자 기준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J노동조합 L지회 경남지역 교섭대표 H과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F (잠정)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8. 28.자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임금은 투명성, 안정성, 독립성, 향상성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한다(제27조 제2항).
임금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따른다(제27조 제3항).
가족수당은 월 6만 원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2만 원, 자녀당 2만 원을 지급한다(제28조 제2항).
회사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한다(제70조 제1항 본문).
또한, J노동조합 L지회 경남지역 교섭대표 H과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8.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잠정)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8. 28.자 임금협약'이라고 한다).
기본급은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나항).
성과급은 외근사원 기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 5천원(편차인정)을 지급하며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하고, 성과급 산정은 (총 건수 - 60) × 경비 제외 직접수수료 월 총액 / 월 총 건수로 한다(다항).
가족수당은 월 6만 원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 2만 원, 자녀당 2만 원을 지급한다(사항).
1주 3시간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한다(자항).
한편, 성과급 산정을 할 때 적용되는 외근사원에 대한 기준건수는 정해졌으나 내근사원에 대한 기준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자, J노동조합 L지회 주식회사 F분회 분회장 I과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4. 8. 28. '임금 및 단체협약세부 내용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내근의 기준은 6. 28. 합의정신(월평균 처리건수의 44.4%)을 고려한 내근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단기 내에 노사협의를 진행토록 한다(제8항)."라고 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내근사원에 대한 기준건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4. 11. 27. 조인식에 불참한 후 임금 지급을 거부한 채 2014. 12. 31. 주식회사 F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4. 8. 28.자 단체협약 및 2014. 8. 28.자 임금협약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급 차액,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고정급으로서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이미 2014. 8. 28.자 단체협약 및 2014. 8. 28.자 임금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 8. 28.자 단체협약 및 2014. 8. 28.자 임금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들이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 총액과 협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협약상 지급받아야 할 임금 총액이 더 많을 경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그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과급 산정을 할 때 적용되는 내근사원에 대한 기준건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들어 임금 전액의 지급을 거부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급 차액,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고정급이고, 이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이미 2014. 8. 28.자 단체협약 및 2014. 8. 28.자 임금협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임금 중 위와 같은 고정급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