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 6. 15. 선고 2017고단117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