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49,2017
판결선고
2017. 4. 12.
범죄사실
『2016고단114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1992. 1. 2. 생산반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6. 8. 26.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7월분 임금 2,657,922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344,534원 등 임금 합계 4,002,456원, 2014년 5월 노동절 상여금을 비롯하여 2016년 7월까지 사이 설, 노동절, 하계휴가 및 연말 상여금 합계 6,218,63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447,152원 등 임금, 상여금 및 수당 합계 11,668,2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0,856,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05. 11.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5. 11. 16.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6,188,51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6』
피고인은 2015. 5.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공장에서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23,44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PUMA 300MB) 1대, 85,25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CNC Machining Center) 1대, 8,16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G-18) 1대를 포함한 기계 등을 담보로 경남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 기일인 2017. 5. 11. 이전에는 담보물에 대한 관리자로서 담보물을 관리하고 타인에게 처분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5.경 위 J 공장에서 위 담보물 공작기계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작기계 시가 116,8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C, F, L, H,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첨부)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당액의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임금 등을 변제할 목적으로 배임 범행이 이루진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1388』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작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4.부터 2016. 8. 10.까지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 하계휴가상여금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명의 상여금, 임금 및 수당 합계 7,476,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2,717,991원, 그리고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6. 8. 10.까지 자재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0,919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228,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4.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 9.분 임금 3,000,000원, 2016. 10.분 임금 3,000,000원, 2016. 11.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임금 등 합계 16,581,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금속절삭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5. 4. 1.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6. 11. 30.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4,958,6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퇴직금 합계 11,690,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