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49
판결선고
2017. 5.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9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 등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회장 D 등에게 2013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1,608시간에 해당되는 임금 합계 13,449,616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사실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임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증자료 입수보고, 노사합의서 등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그 입법목적, 다른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나 고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할 적극적 의도나 동기 또는 노동조합을 지지하고 도와준다는 등의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는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도883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할 의사가 없었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급여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판사 이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