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3, 5, 6, 7, 8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3
판결선고
2019. 6. 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부터 2018. 1.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월 임금 1,064,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및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2018. 11. 28. 모두 지급되었다. 다만 위 피해자는 처벌의 의사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4월 임금 1,166,96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2, 3, 5, 6, 7, 8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337,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23.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085,21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3,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7,277,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