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내지 13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52
판결선고
2020. 9. 23.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4. 부터 2019. 5. 2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4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4, 15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10,050,000원, 연차수당 2,708,230원 합계 13,208,230원, 퇴직금 3,476,0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138,912,790원 및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64,040,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