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7
판결선고
2020. 5. 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본점을 두고 2008. 11. 17. 설립된 법인으로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근로자 D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8. 14. 17:10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공장 5층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통로 및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중 2.6m아래 4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9. 9. 17. 16:00경 낙상, 뇌출혈, 기도협착을 원인으로 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150톤 절곡기 앞 핸드그라인더의 방호장치인 안전커버를 임의로 절단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경 위 사업장에서 자체 제작한 파이프롤링기와 연결된 철제 분전함에 외함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감독 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사용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사용인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검사 구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붕 누수 보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2가지의 위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작업은 기숙사 지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작업 외의 부수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도 완료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