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8
판결선고
2020. 9. 2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의 실제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낚시용품소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3.부터 2019. 2. 10.까지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53,5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소인 진술 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653,549원을 미지급하였다. 수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소환한 끝에 조사를 받는 등 수사 받는 태도가 좋지 못하였다. 여전히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경영난으로 인한 미지급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적인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