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8. 11. 선고 2021고단331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1299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분 임금 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기재 임금 합계 37,6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1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7.부터 2020. 8.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324,8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824,12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241,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