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835
판결선고
2022. 2.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분 내지 4.분 임금 각 2,000,000원 총 8,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번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3.부터 2021. 4.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3,2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7번), 근로계약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2번)
임금체불확인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3번), 임금대장(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2,600만 원에 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약 1,000만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임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분 내지 2021. 2.분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8, 9번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3,058,4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G의 2021. 1.분 내지 3.분 임금 합계 9,9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730,551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부터 2021. 2. 28.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기술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632,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