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21.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분 임금 800,000원, 2월분 임금 1,30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1,300,000원, 5월분 임금 1,854,830원 합계 6,554,830원과 퇴직금 7,997,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