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1. 27. 선고 2022고단50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7.부터 2020. 6. 3.까지 홀서빙 및 주방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야간근로수당 합계 12,320,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9,887,7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 D는 2022. 12. 15. 피고인 및 E와 “피고인 및 E는 연대하여 D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되, 2022. 12. 말부터 2023. 4. 말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원씩 5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D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고단50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D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D는 피고인에게 위 합의서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이상 D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약속한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금전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번복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