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공장 C동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사용하여 정밀광학렌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9.분 임금 1,444,07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81,037,0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21.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개발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754,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합계 106,120,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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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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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