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순번 1, 2, 4 내지 32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휴업수당) 순번 1, 2, 4 내지 34 기재 각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63
판결선고
2024. 2. 28.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소재한 C병원의 대표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일반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2. 1.부터 행정부에서 근로하고 있는 D에게 병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도 2023년 3월 임금 99,956원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공사 진행 지연을 이유로 D의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의 2023년 3월 휴업수당 396,493원, 2023년 5월 1,518,898원 합계 1.915.391원을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근로감독점검표, 근로계약서, 교육참가자 명단, 임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23. 3. 27.부터 간호사로 근로하고 있는 E에게 2023. 3. 27.부터 2023. 4. 5. 중 총 6일(1일 2시간) 동안 병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도 2023년 3월 임금 75,150원, 2023년 4월 임금 75,150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임금) 순번 1, 2, 4 내지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1명에게 임금 합계 4,106,37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공사 진행 지연을 이유로 '가'항 기재 근로자 E의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중 취업개시일인 2023. 3. 27.부터 2023. 3. 29., 2023. 4. 3.부터 2023. 4. 5.까지 6일간 1일 6시간, 2023. 3. 30.부터 2023. 4. 2.까지, 2023. 4. 6.부터 2023. 5. 31.까지 1일 8시간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2023년 3월 휴업수당 298,094원, 2023년 4월 휴업수당 1,700,890원, 2023년 5월 휴업수당 1,893,775원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휴업수당) 순번 1, 2, 4 내지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3명에게 휴업수당 합계 110,591,9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4. 2. 5.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