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96,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7.부터 2024.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 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한다.
청구취지 및 신청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53,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취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15. 10.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도장작업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21. 4. 22.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일급제의 일용직으로 고용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연장근로수당 일할분, 휴일근로수당 일할분, 주휴수당 일할분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2018.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일할분만큼의 임금이 삭감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임금 삭감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1. 4.까지 기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삭감된 임금분 합계 14,031,275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7,105,000원(2018. 10. 2. 발생한 미사용연차 16일, 2019. 10. 2. 발생한 미사용연차 16일, 2020. 10. 2. 발생한 미사용연차 17일에 대한 수당), 퇴직금 24,193,150원에서 기 지급받은 6,476,165원을 공제한 17,716,985원 총합계 38,853,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ㆍ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근무형태, 업무 내용과 성질,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할 때 피고가 약관규제법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계약에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약관규제법 제30조 제1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8.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취업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장대로 그 이전인 2017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이라고 보더라도 2018.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퇴직금 일할분을 삭제하는 대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별도 적립하여 퇴사시 지급하기로 하였고, 기본근로분, 연장근로수당 일할분, 휴일근로수당 일할분, 주휴수당 일할분이 모두 증가하여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삭감된 임금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별도로 미지급 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1. 1.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삭감된 임금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함으로써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별지 목록의 ‘정당한 퇴직금’란 기재 금원인 9,269,480원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6,476,165원(피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2,793,315원(= 9,269,480원 − 6,476,165원)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원고에게 합계 5,090,560원의 퇴직금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위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5,090,560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 1/2과 상계한다.
원고는 2017. 2. 27.부터 연속하여 36일간, 2019. 3. 1.부터 연속하여 33일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바, 2017. 2. 27.경 및 2019. 3. 1.경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무렵 발생한 각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함)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근로자인 채무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 정책적 이유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부터 2017.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5,090,5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에게 5,090,5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2,793,315원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1,396,657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주장한 기간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396,6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 조항
원고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법률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 약관규제법
제30조(적용범위)
약관이 「상법」제3편, 「근로기준법」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을 약관규제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와 근로계약을 맺으려는 근로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재판의 전제성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4. 1.자 97카기24 결정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포괄임금약정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유희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