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10.부터 2025. 5. 31.까지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25년 4월 임금 2,500,000원과 2025년 5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의 D의 퇴직금 7,978,2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2026. 3. 23.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 및 이체확인서의 기재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