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9. 4. 선고 2018가단108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 F에 대하여는 2016. 5. 15.부터, 선정자 B에 대하여는 2016.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 E, F의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G의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선정당사자) 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선 정자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 는 선정자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의 1/2은 선정자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선정자 E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선정자 F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선정자 G와 피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선정자 G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원고, 선정자 C, D, E, F, G는 2016. 4. 30.에, 선정자 B은 2016. 2. 28.에 각 퇴직한 사실, 위 퇴직 당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이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2015. 3. 27.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나.

판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민법 제166조 제1항), 확정기한부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매월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임금채권 중 그 지급기한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3. 28.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한 2015. 2.분까지의 임금(2015. 2.분 임금의 지급기한은 2015. 3. 10.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15. 3.분 임금의 지급기한은 2015. 4. 10.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체불한 임금 중 2015. 2.분 이전까지의 임금 내역은 별지2 목록 '시효로 소멸한 임금채권'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선정자 G의 경우 체불임금 모두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B, C, D, E, F에게, 별지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서 '시효로 소멸한 임금채권'란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제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선정자 C, D, E, F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5. 15.부터, 선정자 B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G의 경우 체불임금 모두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그 청구 전부가 이유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B, C, D, E, F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선정자 G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