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575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내지 6, 8 내지 11, 13, 15,16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