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21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