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 1. 9. 선고 2019고단46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