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5. 1. 23. 선고 2024고정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자재영업 일반직으로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분 임금 3,226,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8. 4. 2.경부터 2024.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자재영업 관리직으로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4.분 연차미사용수당 339,0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개월 분 합계12,141,297원 상당의 임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관한법률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근로자 E의 2018.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2,593원, 2019.경 1,749,262원, 2020.경 3,520,356원, 2021.경3,471,059원, 2022.경 3,376,817원, 2023.경 3,387,945원, 2024.경 212,903원 합계15,720,936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한 사유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제1항 기재의 근로자 D의 2018.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10,722원, 2019.경 1,832,308원, 2020.경2,752,388원, 2021.경 2,757,329원, 2022.경2,869,877원, 2023.경 2,636,536원, 2024.경277,929원 합계 13,137,089원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부담금과 지연이자의 납입 기일을 연장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부담금, 지연이자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 D의 '고소 취하서'와 E의 '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