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124
판결선고
2012. 11. 13.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C은 사천시 D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D회사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 D회사 사업장에서 2011. 4. 20.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2.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1. 8.분 임금 1,854,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1,174,813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D회사 사업장에서 2011. 8. 5.경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 9. 3.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8.분 및 2011. 9.분 임금 합계 1,794,4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1,055,4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공동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화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