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3가단116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87,018원 및 위 돈 중 11,829,713원에 대하여는 2013. 7. 31.부 터, 나머지 25,957,305원에 대하여는 2013. 9.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부터 2013. 7.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천시 C에 있는 D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병동근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3.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제4조)에는 '원고의 급여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적어도 2010년 9월경부터 2013년 7월경 퇴직할 때까지 원고로부터 매월 기본급 및 업무수당과 함께 교대연장수당, 근속수당, 병동수당 및 상여금(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함께 지칭할 때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받았다. 상여금 등의 구체적 액수는 다음과 같다.

○

교대연장수당 : 2010년부터 2011년 1월까지(월 20만 원), 2011년 2월부터 2013 년(월 30만 원)

○

근속수당 : 2010년(월 1만 원), 2011년(월 2만 원), 2012년(월 3만 원), 2013년 (월 4만 원)

○

병동수당 : 월 20만 원

○

상여금 : 2010년(월 301,500원), 2011년(월 307,000원), 2012년(월 312,500원), 2013년(월 318,000원)

라.

피고는 기본급과 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통상계를 정하고 통상계를 기준으로 연장근무수당(연근수당), 휴일수당(오프수당), 연차비(이하 위 각 수당 등을 함께 지칭할 때 '휴일수당 등'이라 한다)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계산방식은 연장근무수당 및 휴일수당의 경우 (통상계 / 209) × 8 × 1.5이고(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었다), 연차비의 경우 (통상계 / 209) × 8이다.

마.

원고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일수는 별지 1의 'D/E일수'란 및 '오프일'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는 2009. 12. 3.부터 2010. 12. 2.까지 15일, 2010. 12. 3.부터 2011. 12. 2.까지 16일, 2011. 12. 3.부터 2012. 12. 2.까지 16일, 2012. 12. 3.부터 2013. 7. 16.까지 16일이다(피고는 원고가 매년 11일 내지 12일가량의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월 1일분의 연차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는 2013. 7. 16.경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5,733,995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4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누락한 채 통상계를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휴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휴일수당 등 액수에서 기존 지급한 휴일수당 등 액수를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추가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수당 등 액수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서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휴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통상임금을 기본급 및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리고 퇴직금 역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립한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수당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휴일수당 등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일률적이라는 말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고, 고정적이라는 것은 업적,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합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합의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해당 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 등은 피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에게 근속년수, 근무형태 등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매달 정해진 간호사 호봉표(을 제9호증)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상임금을 기본급 및 업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수당 액수에서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액수를 공제한 차액 24,090,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 계산 방식 및 내역은 별지 1과 같다(다만, 원고가 2011년 교대연장수당이 20만 원임을 전제로 위 각 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한 범위 내에서 지급액을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미사용연차휴가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비의 구체적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이고 여기서 말하는 임금의 총액에는 당해 기간 중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된 금액 총액뿐만 아니라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 역시 포함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2013. 4. 17.부터 같은 해 7. 16.까지의 휴일수당 등을 합산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은 126,676원이고, 원고의 근속기간은 4년 7개월 14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는 17,563,708원이다.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2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63,708원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 5,733,995원을 공제한 차액 11,829,7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위 퇴직금 차액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일수당 등 및 퇴직금 합계 37,787,018원(= 24,090,057원 + 1,867,248원 + 11,829,713원) 및 위 금원 중 퇴직금 11,829,71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3. 7. 31.부터, 나머지 25,957,305원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3.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