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4가단72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1. 1.경 피고로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황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 등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위 임금지급기준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1. 기재와 같다(이하 위임금 관련 규정을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체력단력비, 정근수당),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작업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④ 복지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이하 위 부분을 '기존의 통상시급'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 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각 수당 항목별 판단

1)

명절휴가비

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는 '복리후생비'라는 표제 하에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규정하면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는 점, ② 피고는 환경미화원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기만 하면 실제 근무 일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여금 지급 기준임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명절휴가비 지급일 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명절휴가비를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 내부에서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서도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명절휴가비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2)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미리 정해 놓은 고정적 기준에 따라 매년 일정 시기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의 효력

1)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제56조에 정해진 시간외(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에 정해진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둔 규정인 점과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한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적용될 통상임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이미 포함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미지급 법정수단의 산정

가.

시간급 및 1일 통상임금의 확정

1)

월 근로시간

원고의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가)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변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항목의 '재산정 통상시급(명절휴가비 제외)'란 기재 금액이다.

나)

재산정 통상시급(명절휴가비 제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기존통상시급 × 226시간) + (기존통상시급 × 226시간 × 550% ÷ 12개월)] ÷ 243시간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1)

휴일 근무수당

가)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2. '기지급 각종 수당' 항목의 '휴일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휴일 근무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휴일 근무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2.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항목의 '미지급 휴일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재산정 휴일근무수당[재산정 통상시급(명절휴가비 제외) × 휴일 근무시간 × 150%] - 기지급 휴일근무수당

2)

연차 유급 휴가 수당

가)

살피건대, 원고가 별지2. '기지급 각종 수당' 항목의 '미사용연차일'란 기재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통상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과 원고들의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계산' 항목의 '미지급 연차수당'란 기재와 같다.

계산식: 재산정 연차수당[재산정 통상시급(명절휴가비 제외) × 8시간 × 연차수당 지급일수] - 기지급 연차수당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 합계 2,893,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을 잘못하여 3,161,9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3,161,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6,055,000원(= 2,893,070 원 + 3,161,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