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20,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29.부터 2013. 8. 23.까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B대학교에서 일본어 담당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사이에 주당 3 내지 14시간씩 생활일어, 실용일어 등 강의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8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간강사로서 종속적 위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상당 금액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존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매 학기 원고를 재위촉하는 형태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기간 사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 업무에 종사한 점, 피고는 취업규칙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강사 관리지침을 정하여, 원고에게 출석부 제출의무, 성적평가 및 자료보존, 성실의무(강의시간 준수 등) 등을 부과하고 그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 기준으로 삼은 점, 원고는 그가 제공하는 강의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보다 계약관계의 실질이 중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주장한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 단서), 원고는 근무기간 중 매 학기 주당 3 내지 14시간씩 강의를 하였고 특히 퇴직하기 전 마지막 학기인 2013년 1학기에는 주당 6시간씩 강의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가 대학 강의인데 그 특성상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자료수집, 수강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이에 따른 행정업무 등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을 전임교원의 근로시간과 달리 산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당 강의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
관계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판단
관계 법령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3. 8. 23. 퇴직하였는데 같은 해 6월 말경부터는 방학이어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통상 시급(시간당 강의료)이 8만 원 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30일간 평균(통상)임금은 2,057,140원[= 8만 원 × {(6시간 × 4주) + (6시간 × 2일/7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근무기간[2005. 8. 29.부터 2013. 8. 23.까지 7년 11개월 24일(원고의 청구에 따름)]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16,420,950원[= 2,057,140원 × (7년 + 11월/12월 + 24일/365일)]이 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420,95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판사 김진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